Refund Regulation


환불 규정

Refund Regulation

환불 규정

교육비 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제19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 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日割) 계산한 금액


2.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 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육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 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25180 | 상호명 : VDAS 디자인 학원

대표자 : 김성일 | 개인정보 관리 : 김태완 ㅣ T. 02-766-5100  |  F. 02-766-1066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25180 | 상호명 : VDAS 디자인 학원 | 대표자 : 김성일 | 개인정보 관리 : 김태완 | T. 02-766-5100 | F. 02-766-1066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